[이슈] 뉴진스 독자 활동 길 ‘또 좌절’…법원, 즉시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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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티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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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진스 독자 활동 길 ‘또 좌절’…법원, 즉시항고 기각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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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은 기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갈등 끝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새로운 팀명 **‘NJZ’**로 독자 활동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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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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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 즉시항고 등 일련의 법적 대응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법원이 다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상황.
✅ 2025년 6월 17일 기준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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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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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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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가처분 결정(어도어가 뉴진스 활동권한 보유)**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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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핵심 판단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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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의 정당성 | 단순 불만이나 갈등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안 되며,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명확히 입증돼야 함 |
어도어의 투자 | 뉴진스 데뷔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있었으며,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손해 발생 가능성 |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어도어와 브랜드 이미지에 회복불가능한 손해 발생 우려 |
결정 유지 근거 | 이의신청에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나 소명자료도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님 |
✅ 현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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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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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법적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유지한 것으로 임시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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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 있음.
✅ 배경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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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쟁은 단순한 팀 내 갈등이 아닌, 아이돌 산업 내 전속계약 구조와 소속사 권한 문제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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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의 법적 승리는 향후 유사한 분쟁 사례(예: 그룹 독립 시도, 이름 사용 권리 등)에 선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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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
정리하면, 뉴진스는 당분간 독자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임시로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대법원 재항고 여부와 어도어 측의 추가 대응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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