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티비 | 실시간 스포츠 중계, 무료 스포츠 중계

[이슈]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아내 성 착취·촬영물 유포’ 의혹…사퇴

작성자 정보

  • 람보티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이슈]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아내 성 착취·촬영물 유포’ 의혹…사퇴

대전, 2025년 7월 25일 –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당직자로 활동 중이던 A 대변인이 아내에게 타인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으며 당직에서 사퇴했다. 

시당은 A 씨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혐의 내용

  • 피해자인 아내 B 씨는 수년간 모르는 남성과의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까지 경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찍힌 사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 무단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 A 대변인은 B 씨 주장과는 달리, 모든 행위는 합의된 것으로 아내가 동의했다고 반박하며, 외도 주장을 언급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특히 B 씨는 A 씨가 “우리 와이프랑 잘 사람”이라는 문구로 불특정 다수를 모으는 게시글을 올리며 성관계 상대를 모집한 정황도 있다고 진술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500여 개 이상의 대화방을 생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 진행 및 당내 대응

  • 해당 사건은 2025년 1월 B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A 대변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이미 진행되었다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사건 직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제명 등 일벌백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미 만장일치로 제명된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및 지역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진상조사,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주요 혐의아내 B 씨에게 타인과의 성행위를 강요, 사진 촬영 및 온라인에 불법 유포
피해자 주장가학적 성행위 강요, 폭행, 사진 유포, 온라인 모집 정황
피고 반박모든 행위는 합의된 것으로 아내 동의 있었다, 외도로 인한 갈등 주장
수사 진행경찰 고소 접수(2025년 1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입건, 휴대전화 압수수색 진행 중
정치적 조치당직 사퇴 수용, 윤리위 긴급 소집, 만장일치 제명 결정
사회적 반응여성단체·여성위원회, 피해자 보호·진상조사 촉구

이번 사건은 공당의 주요 당직자가 저지른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인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당내 윤리 징계뿐 아니라 법적 수사도 본격화된 상태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 및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