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아내 성 착취·촬영물 유포’ 의혹…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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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아내 성 착취·촬영물 유포’ 의혹…사퇴
대전, 2025년 7월 25일 –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당직자로 활동 중이던 A 대변인이 아내에게 타인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으며 당직에서 사퇴했다.
시당은 A 씨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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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아내 B 씨는 수년간 모르는 남성과의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까지 경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찍힌 사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 무단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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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변인은 B 씨 주장과는 달리, 모든 행위는 합의된 것으로 아내가 동의했다고 반박하며, 외도 주장을 언급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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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 씨는 A 씨가 “우리 와이프랑 잘 사람”이라는 문구로 불특정 다수를 모으는 게시글을 올리며 성관계 상대를 모집한 정황도 있다고 진술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500여 개 이상의 대화방을 생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 진행 및 당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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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2025년 1월 B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A 대변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이미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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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사건 직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제명 등 일벌백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미 만장일치로 제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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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및 지역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진상조사,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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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 아내 B 씨에게 타인과의 성행위를 강요, 사진 촬영 및 온라인에 불법 유포 |
피해자 주장 | 가학적 성행위 강요, 폭행, 사진 유포, 온라인 모집 정황 |
피고 반박 | 모든 행위는 합의된 것으로 아내 동의 있었다, 외도로 인한 갈등 주장 |
수사 진행 | 경찰 고소 접수(2025년 1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입건, 휴대전화 압수수색 진행 중 |
정치적 조치 | 당직 사퇴 수용, 윤리위 긴급 소집, 만장일치 제명 결정 |
사회적 반응 | 여성단체·여성위원회, 피해자 보호·진상조사 촉구 |
이번 사건은 공당의 주요 당직자가 저지른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인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당내 윤리 징계뿐 아니라 법적 수사도 본격화된 상태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 및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