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예능 대부의 추락?” 이경규, ‘약물 운전 의혹’ 경찰 내사…本人 “공황장애 약 복용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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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예능 대부의 추락?” 이경규, ‘약물 운전 의혹’ 경찰 내사…本人 “공황장애 약 복용했을 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국민 예능인 이경규가 ‘약물 운전’ 의혹에 휘말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건은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벌어졌다.
이경규는 주차돼 있던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나, 해당 차량은 그의 차가 아닌 동일 차종의 타인이 소유한 차량이었다.
차량 주인은 이를 절도 시도로 보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씨를 조사했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약물 영향 하 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경규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날 공황장애 증세가 있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고,
감기 증상도 있어 감기약까지 함께 복용했다”며 “정신을 잃거나 환각을 경험한 적도 없었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혼동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간이 검사 결과에 ‘1줄이 떴다’며, 해당 반응이 감기약이나 처방약의 성분으로 인한 오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미 경찰 측에 진단서와 처방전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아직 공식 수사는 개시하지 않은 ‘내사’ 단계이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민의 웃음을 책임졌던 예능계의 ‘대부’ 이경규.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가 주장하는 ‘처방약 복용’이 정당한 사유인지, 아니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금지약물 운전’으로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람보티비 ▒